연제구 공고 제 2015-98호

공 고 문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본 사업 실행내역을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6.

연 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