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1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주소·거소의 상이,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2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 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내신리~담암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4. 공고기간 : 2015. 2. 12. ~ 2015. 2. 26.(15일간)

5. 공 고 내 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기타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함
○ 협의장소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복구지원담당 (☎ 054-650-6919)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기부등본 1부(분할 후)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분할 후),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6.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7. 기 타 :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 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