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15 - 6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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