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 - 97호
공 고 문
2015년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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