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5 - 10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 월 27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