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5 - 64호

공 고 문

2015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소재불명)등으로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 27.

군 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