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5 - 131호
공 고 문
우리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및 서식처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7.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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