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자동차를 압류하고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문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031-228-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