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과태료에 대한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