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 - 169호

공 고 문

우리구 산림내 산불피해지의 산림복구, 경관보전을 위하여 조림예정지 정리 및 조림사업을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직접 조림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5. 1. 30.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