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고 제2015 - 8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초구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29.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