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3호

공 고 문

2015년도 앞산공원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필지가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2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앞 산 공 원 관 리 사 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