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5- 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3차) 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2. 04.
문 경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