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5-91호

공 고 문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지에 대하여 인명 및 시설물 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2월 03일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