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2015-23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2015년 산림병해충 방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2. 9.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