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5 - 254호
공 고 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발생지에 대하여 2015년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09.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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