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경주시 제2015-22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