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5-10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