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5 -8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1. 25.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