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 - 17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14년 고성군 수렵장 설정 해제에 따른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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