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고시 제2015 – 25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 및 보령시 고시 제2014-184(2014.10.6.), 192(2014.10.28.)호에 따라 설정되었던 2014년도 보령시 수렵장 설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2월3일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