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고시 제2015- 3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09일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