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2. 16 ~ 2015. 3. 2(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