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5 - 27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13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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