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5-63호

고 시 문

2015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