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21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5년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