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2015 - 16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2015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