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고시 제2015 - 141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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