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5 - 124 호

공 고 문

2015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이후 산주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02. 23.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