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