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2015 - 117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건설사업 제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사업의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오현리, 성내리, 서부리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등과 권리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토지는 본 열람으로 갈음함)
3. 열람장소
○ 2공구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758-2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공구 SK건설현장사무실
- 열람시간 : 2015.03.02.~2015.03.20.(09:00~18:00까지, ☎ 054-716-2123)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15년 03월 02일 ~ 2015년 03월 20일(단 토, 일요일 제외)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통지 한 우편물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직원(단양군 안전건설과, 043-420-2897)에게 직접 제출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08, 5182)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