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5-3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