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5-3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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