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2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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