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5 - 44호

고 시 문

201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2. 26.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