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청 공고 제2015 - 228호

공 고 문

2015년 정책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합니다.

2015. 2. 25.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