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5 - 389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확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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