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5-122호
공 고 문
「2015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 불분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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