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 2015-317호
공 고 문
2015년도 광주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을 추진하고자「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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