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 2015-317호

공 고 문

2015년도 광주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을 추진하고자「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