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5 - 127호

공 고 문

2015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보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