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5 - 1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8조,「산림보호법」제11조 및「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 02. 27
고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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