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의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03. 03 ~ 2015. 05. 11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