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