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농어촌도로 설102호선(평묵선)확.포공사)
가평군 공고 제 2015 - 261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설102호선(평묵선)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농어촌도로 설102호선(평묵선)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평 군 수
3. 사업 기간 : 2015. 01 . - 2016. 12. 31
4. 보상 대상 : 농어촌도로 설102호선(평묵선)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권리 일체
가. 토 지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306-3 ∼ 설곡리 산264-2 (편입토지내역 : 별지)
나. 보상계획 공고 통지된 토지 및 물건등에 착오. 누락등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후 정정하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등이 있을 경우 편입면적 변경 및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면적과 편입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누락된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정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참조(신문게재 생략)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 2015. 03. 06. - 2015. 03. 24.(15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가평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담당(☎031-580-2438)
다. 열람내용 : 편입 토지 및 물건조서는 건설교통과 사무실 비치
라. 이의신청 방법 :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은 열람 장소에서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7.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