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5-119호
공 고 문
2015년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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