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5-143호
공 고 문
2015년도 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3. 2.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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