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2015 - 200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 관련 대상지에 대하여 산주의 소재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 3.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