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2015 - 200호
공 고 문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 관련 대상지에 대하여 산주의 소재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 3.
나 주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