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 2015 - 13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류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및 제11조제5항,「산림보호법」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제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 3. 4.
삼 척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