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 2015 - 13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소나무류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 및 제11조제5항,「산림보호법」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제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 3. 4.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