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5 - 255호
공시 송달 공고

양평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양평하이패스IC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불명,수취인불명과 기타 사유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양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평하이패스IC설치공사
나. 사업장위치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송학리 일원
다. 사 업 기간 : 2015.1월 ~ 2016. 12월
라. 사업시행자 : 양평군청(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2. 공고내용 : 보상협의 요청공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5. 03. 9. ~ 2015. 03. 24. (14일 이상)

4. 공고장소 : 전국 각.시.군.구 게시판, 양평군홈페이지, 양평군청게시판

5. 보상계획
가.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 의 장 소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031-770-2432)
다. 구 비 서 류 :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신분증, 인감도장
라. 보상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하여 소유권(등기) 이전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체결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6.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시송달 대상과 같음.

7. 기타사항
가. 보상협의요청서는 공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031-770-24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