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3.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