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3. 02.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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